사용안함(뉴스속보)
‘환경영향평가’ 전과정 일반에 공개한다
뉴스종합| 2018-01-24 11:47
환경부, 2018 업무계획 발표
접수부터 협의완료까지 공개
거짓평가서 철저히 퇴출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명령 등 벌칙이 부과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확대해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현행 ‘협의후 평가서ㆍ협의서’ 공개 방식에서 ‘협의전 평가서,전문기관 검토의견ㆍ협의후 협의서’ 공개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우수지역 등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짓 평가서는 반려하거니 재평가요구 등의 방식으로 철저히 퇴출시키고, ‘부동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협의과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평가대행업체 고발ㆍ재평가 비용부담 등 사법적ㆍ경제적 불이익도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기준 설정 가이드라인(지침) 운영, 평가서 검토 및 협의과정 이력관리(ROD)로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 51개로 확대해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2023년(8.0~8.8kg)까지 EU 수준으로 강화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지정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오는 3월부터 현재 커피전문점 16개 브랜드와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에서 다회용컵 사용시 10% 가격할인과 리필서비스가 제공된다.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민 건강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전국의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오는 6월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2021년까지 각각 확보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오는 4월부터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470개)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부(세정제 등), 식약처(의약외품 등), 산업부(공산품), 농진청(농약)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물 관련 조직 규정 계획 정보 등을 정비하고, 오는 6월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통해 지역물문제를 해결한다. 낙동강 취수원 갈등, 대청호(녹조 발생), 안동호(중금속 오염) 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 4대강 보에 대한 수질 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평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