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8-01-25 11:34
대법원, 중요한 부분 사실과 합치

선거 도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3월 새누리당 당내 20대 총선 후보 경선 기간 중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실천본부가 마치 공표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여기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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