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파견검사들, 피고인석에서 후배검사 마주해
뉴스종합| 2018-01-25 12:25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ㆍ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첫 공판 진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호중(50)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3) 대전고검 검사가 피고인석에서 후배 검사들을 마주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囚衣)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두 검사는 재판 내내 한차례도 검사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피고인석 책상 위에 놓인 기록을 보거나 재판장 쪽으로 연신 눈길을 돌렸다. 왼쪽 옷깃에는 수감자임을 나타내는 흰색 배지가 달려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생년월일이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별도로 묻지 않았다.

국정원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함께 소속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서천호(56)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57)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도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검찰은 15분 동안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위증교사ㆍ증인도피ㆍ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서 전 차장 등 4명의 국정원 전직 간부도 마찬가지였다. 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부임 직후 업무 파악을 하기 전에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TF 구성을 지시받았다”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팀장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자료를 둬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검사 신분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현안대응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21건의 녹취록 등을 국가기밀인 것처럼 내용을 비공개조치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원을 해외로 출장보내 재판 증언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신청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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