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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공무원 뇌물까지”…‘버스 비리’ 업체 대표 불구속기소
뉴스종합| 2018-01-25 15:23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등록 상태에서 일반 차량을 직접 개조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뒤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건네 물의를 빚었던 버스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시내버스업체 대표 조모(5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가정비만 허용된 자신의 버스회사를 통해 일반 고객의 차량을 천연가스 겸용 차량으로 개조하고 다른 업체의 버스를 직접 정비하는 등 무등록 정비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천연가스충전업체의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씨가 그간 불법 사용한 카드금액만 1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불법 혐의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고급 와인 세트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서울시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액이 80만원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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