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뉴스종합| 2018-01-26 13:00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ㆍ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여 원의 선거보전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6)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자금법위반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사기ㆍ정치자금법위반ㆍ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광주ㆍ전남교육감 선거와 2011ㆍ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금 4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정치컨설팅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로 결론났다.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 2015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의 수감 기간은 8개월 늘어나게 된다.

이 전 의원의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 재판은 5년여 간(1936일)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곧이어 이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인 RO의 회합을 주도하며 내란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동안 사기 혐의 재판을 잠정 중단했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지난 2015년 4월에서야 재판부는 심리를 다시 시작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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