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고로 인한 강간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뉴스종합| 2018-01-27 09:00

최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156조에 등록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명인들을 비롯하여 대학교 교수, 시인, 중학교 교사 등, 그들이 받은 성범죄의 혐의 대부분이 무혐의이며, 피해자의 무고죄로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으며 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이들이 있는데, 추후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받아온 고통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고로 강간죄의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서, 강간죄의 피의자 신분 동안 겪게 된 고통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사연들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하였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것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잘리고, 주변인들의 비난에 건강 악화 및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피해를 주장했던 이는 이를 보상해줄 금전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만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여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도 부과가 될 수 있는 만큼, 무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처벌만큼은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뿐만이 아니라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조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심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다. 또한, 진술을 비롯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의 확보가 미비하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있을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범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무고죄로 인하여 하지도 않았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일 역시 없어야만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