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가상화폐 넘어…영역 넓히는 블록체인
뉴스종합| 2018-01-31 11:33
금융·물류서 제조·의료까지 확대
삼성SDS, 3개 사업군 적용·육성
머스크·IBM, 플랫폼 합작사 설립
탁월한 분산 보안성 등 장점활용
기업들, 각종 사업모델 확보 한창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기술을 최전방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방성, 보안성, 분산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블록체인의 활용도는 차츰 확대되는 중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기반 기술로서 뿐 아니라 산업경제, 생활분야에서도 블록체인 방식이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물류·유통을 거쳐 의료, 제조, 에너지 등 산업계로 넓어졌다. 향후 상품·유가증권거래, 교역, 지불결제, 소유증명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분야에서도 초보적이지만 부동산 거래, 공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콘텐츠 중계, 건강관리 등에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 위·변조 보호, 투명한 수익 분배, 저작권 보호 등의 효과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정치, 행정영역에도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권력집중에 따른 정부실패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 민주주의형 의사결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삼성SDS 이지환 수석컨설턴트는 “세계적 금융회사, ICT기업, 스타트업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안전성, 빠른 거래속도, 낮은 거래비용, 분산에 따른 보안성 등의 특성을 활용한 각종 사업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반 사업모델 확보에 한창이다.

삼성SDS의 경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블록체인을 기술의 축으로 삼아 금융·물류·제조 3개 사업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운물류 분야는 연관 기업들과 연합해 개념 검증을 마치고 실증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와 IBM도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관련 알고리즘 개발이 진척되자 최근 양사는 무역플랫폼을 개발·운용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다른 지역의 파트너를 연결할 대형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블록체인만한 기술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 더루프와 사이버다임 사는 블록체인 기반 계약플랫폼을 개발에 들어갔다. 일상적인 공과금, 월세 납부 등에서 업무절차 간소화와 비용감축으로 계약 참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은 핀테크의 핵심 기술로도 주목받는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거래안전을 담보하는 중개와 확인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빠르고 값싼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가 완성될 경우 ‘은행 없는 금융’, ‘현금 없는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초연결성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인터넷 선행주자들이 독과점 플랫폼사업자로 성장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형 P2P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2.0’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각 참여자가 독립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보완점도 적지 않다. 여러 거래 참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관리 부재에 따른 유사시 대응방안, 느린 처리속도, 거래·운영시스템의 불비, 법적인 제약 등이 그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는 “이론적으론 완벽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기술임은 분명하다. 지금의 거래·운용 형태로 보면 다른 방식에 비해 불완전한 것”이라며 “전 산업군에 적용하려면 기존 생체인식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보안성 강화와 함께 데이터 분산에 대한 개념정리,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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