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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탈세ㆍ분양가 부풀리기…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뉴스종합| 2018-02-02 19:57
-이 부회장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

[헤럴드경제] 검찰이 회삿돈 횡령과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사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또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출, 1조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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