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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철퇴’…관리공무원 배치한다
부동산| 2018-02-06 08:0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수도권ㆍ부산 관리공무원 5㎡당 1명 이상
시ㆍ도지사 권한 강화…친환경 시설 허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신규택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되는 관리공무원은 작년 8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관련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에 규정돼 있지만, 법령으로 상향해 강제성을 부여한 셈이다.

[사진=123RF]

이에 따라 수도권ㆍ부산권에선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ㆍ부산권 이외 권역에선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은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을 검토해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ㆍ도지사의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할 땐 기간을 정해 집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시설의 진입 장벽은 넓어진다. 우선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친환경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자동차 천연가스ㆍ수소연료 공급시설 허용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토대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공공 하수처리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될 수 있도록 100톤 미만의 처리시설만 허용된다.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청소차 차고지 설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창고 등 건축물 난립을 막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했다. 또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을 시행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할 것으로 고려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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