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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창올림픽 대비 스포츠용품 특별 단속
뉴스종합| 2018-02-12 14:56
-로고 도용한 캐릭터 인형 등 16만점 적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올림픽 개최 전까지 5주간 스포츠 용품, 의류ㆍ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에 대해 수입ㆍ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실시했으며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 1억 2000만원 상당,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3억 6000원 상당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했다. 


또한, 스키ㆍ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14만 9905점, 21억원 상당)와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759점, 1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키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석 조사 총괄과장은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올림픽 기간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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