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지방선거 D-120, 광역단체장ㆍ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뉴스종합| 2018-02-13 07:38
-출마 희망 공직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6ㆍ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1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출마 희망자는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록 희망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보물 작성과 발송이 가능하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 경선이나 공천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3월15일부터는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의정보고 활동이 금지된다. 또 4월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각 정당의 경선 또는 공천을 통과한 공식 후보 등록은 선거를 약 20일 앞둔 5월24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6월6일까지 조사 및 발표가 가능하며 이후에 이뤄지는 여론조사는 선거 마무리까지 공표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는 6월8일과 9일 양일간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선거 관계자는 “아직까지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향배를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개헌과 남북관계를 포함해 정치권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단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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