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검찰 내 성범죄 처벌 이어질까
뉴스종합| 2018-02-13 07:51
-조사단 “징계 받으면 처벌면제 관행 바꿀 것”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조직 성범죄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이 12일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하면서 유사 사례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된 것은 2016년 7월 ‘넥슨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진경준(51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이후 2년여 만이다.

지난 8일 조사단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피해 사례 접수를 공지한 뒤 피의자를 입건하고 강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처벌이 면제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56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현직에 종사하는 경우 조사단이 사건을 포착하고 수사ㆍ처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는 “폐쇄적인 검찰 조직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현직인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제보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조사단이 A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보고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사단은 A 부장검사를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A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한 팀은 안태근(52ㆍ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서지현(45ㆍ33기)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 다른 팀은 검찰 내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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