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접견 거부... 연휴 끝 ‘특활비 뇌물’ 재판 어떻게 되나
뉴스종합| 2018-02-17 09:01
-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중

-계속해서 법정 출석하지 않으면 朴 없이 ‘궐석재판’ 진행할 듯

-변호인단은 혐의 전면 부인하며 공방 벌일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친 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상납받은 혐의로 본격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정원일(54ㆍ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수연(32ㆍ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인터넷 편지’를 보내 접견 의사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인단이 임의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사용에 동의할 수 없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일 변호사도 지난 12일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이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뇌물죄란 직무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대가성 없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특활비를 줬다면 설령 ‘검은돈’일지언정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향후 자리보전이나 예산 편성에서 혜택을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정기 상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전직 국정원장들은 예산 지원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에 돈을 줬을 뿐 대가를 바란 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활비를 건넸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은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국고손실)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에서 “특활비를 정해진 예산 항목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당해 공무원은 남는 특활비를 반납해야 하고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골자였다.

통상 뇌물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부터 쟁점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돈 전달책 역할을 한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연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기치료비ㆍ의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이를 충분히 국고손실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고의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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