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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32조 철강 수입규제 발표… 수출 차질 불가피”
뉴스종합| 2018-02-17 20:10
민관, 미 정부ㆍ의회ㆍ업계 등 아웃리치 강화

시나리오별 수출 파급효과 정밀 분석

백운규 산업부 장관, 민관 합동 대책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 정부ㆍ의회ㆍ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운규(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민관합동대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를 전개할 방침이다. 도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對) 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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