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중앙지법 ‘자율 업무분담제’ 정착할까
뉴스종합| 2018-02-19 09:01
-오늘 판사회의…300명 넘는 판사 의견 조율이 관건
-영장전담, 형사합의부장 등 사회적 관심 보직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업무 분담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4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업무를 정하는 사무분담을 의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논의해 결정해 왔다. 영장전담 판사나 형사 합의부장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개인 성향을 고려해 판사를 배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사무분담을 정하면 재판부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지난 13일 취임식을 통해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수가 380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만큼 의견조율도 쉽지 않아 이번 판사회의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판사 각자가 원하는 보직을 밝히고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인선을 할 지 기준을 정하는 일도 과제가 될 수 있다. 형사합의부장이나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되는 ‘승진 길목’으로 여겨져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올 정기인사를 마지막으로 승진제가 폐지돼 동기부여 요소가 낮아진 점도 변수다.

현행법상 법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판사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사무분담을 정하려면 먼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조직법 9조는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법원장이 판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넘기는 방식은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일선 판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사무분담제를 시행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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