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실형] “국정농단 심화시키는데 일조”…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뉴스종합| 2018-02-22 16:17
-법원, 직무유기 등 5개 혐의 유죄 판단
-‘세월호 수사방해 위증’ ‘문체부 공무원 좌천 지시’ 등 일부 혐의 무죄
-법원 “책임 인정 않고 변명으로 일관”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직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22일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적극 조사하기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자신의 비위를 덮을 의도로 감찰을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우 전 수석의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최 씨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당시 언론 보도, 대책 회의 내용,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재단 강제모금’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과 의경인 아들의 특혜 보직 의혹을 조사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방해한 우 전 수석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주거지 부근을 현장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특별감찰보에게 항의했고 현장 조사가 중단됐다”며 “현장조사를 나간 파견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고발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문체부 공무원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일부 문체부 공무원의 명단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이는 오히려 기존의 특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가겠다고 압박한 혐의도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최 씨의 사익 간의 연관성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압수해야겠느냐’며 검찰 세월호 수사팀을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우 전 수석의 표정에는 작은 변화도 없었다. 그는 눈을 껌뻑이며 정면의 검사석만 바라봤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담담한 표정이었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교도관을 따라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은 이날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구속 상태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계속해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오는 27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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