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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사형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 2년만에 ‘사면’
뉴스종합| 2018-02-27 16:0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과 선고 형량에 대해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 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검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며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만 66세가 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대로 1심 선고와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만 95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공모자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의 결심공판 구형과 선고 형량이 비교되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결심 공판 장소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은 약 8개월 만인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법조계는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결심공판 구형과 관련 누리꾼들은 “아직은 판결이 나온 거 아니다(joon****)” “고작 30년?(jyj5****)” “왜 무기징역 안 때리냐...또 선처냐...지겹다. 그놈의 선처 국민 뿔나게 하지마라(miok****)” “3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아무 의미 없다 정권 바뀌면 사면이다. 그동안 전직대통령 사면 안 된 사람 있나?(no1w***)”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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