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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원 1년②] “실질적 기업보호 필요”…도산 전문가들 ‘쓴소리’도
뉴스종합| 2018-03-02 10:31
- 미국은 파산신청 즉시 가압류 중지…실질적 기업 보호 필요
-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개인 채무조정, 면책에 소홀” 지적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독립된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지만, 활동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외부 전문가들은 입법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개원 1년을 맞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제공=서울회생법원]

도산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회생ㆍ파산 분야에 전향적으로 접근해 업무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진적인 파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회생법원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 즉시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도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법원이 낼 수 있는 성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홍성준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법원은 밖으로 내비쳐지는 기업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개인들의 채무 조정, 면책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개인회생이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채무자와 함께 회생ㆍ파산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해가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법원이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법 제도 취지를 넘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깨는 등 채무자만 우선시하는 데 대한 채권자들의 반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 역할 가운데 채권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채권자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업 회생 및 파산 분야 전문가인 국중권 변호사도 “회생법원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 1년은 각종 연구활동을 통해 힘 비축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는 실무적인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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