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 인터넷 설치비 인상 소비자 사전고지 미흡
뉴스종합| 2018-03-07 11:24
신규·이전, 일괄 2만7500원으로
신청해야 안내…홈피에만 언급

KT가 인터넷 설치ㆍ이전비를 ‘출동비’로 통합하고 이를 대폭 인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KT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만75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의 ‘출동비’를 부과하고 있다. 신규 설치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댁외),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기는(댁내) 이전 설치시에도 동일하게 2만75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신규 설치비가 5500원, 이전 설치비는 1만6500원 오른 금액이다. 기존에는 신규 설치 2만2000원, 이전 설치 1만1000원만 내면 됐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이용자는 이전비가 면제됐으나, 면제조건도 없앴다.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비용도 1만1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올렸다. 와이파이 출동비를 면제받으려면 인터넷과 동시에 와이파이를 신청해야 한다.

KT는 설치비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설치비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은 오르는데 설치비는 20년 가까이 제자리”라며 “사실 인상된 금액조차도 실제 출동비용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KT가 별다른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인터넷 설치를 신청했을 때야 비로소 설치비 인상을 알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습 인상’인 셈이다.

또, 현재 설치비 인상 안내는 홈페이지 내 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를 찾아들어가 유의사항 부분을 클릭해야만 볼 수 있다. 2015년 올레tv 설치비 부과 기준 변경, 2016년 인터넷 이전설치비 약관 변경을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KT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설치비 인상은 5일부터 가입한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돼 기존 고객의 혼란을 우려해 전체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비용 인상은) 제대로 알려야 하는 부분으로, 기존 고객의 혼선 우려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사전에 신규 가입자를 위해 종전과 달리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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