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해임 청구
뉴스종합| 2018-03-07 15:40
-검사 징계법상 최고 수위… 진경준, 김형준 이어 해임 사례 남을 듯
-사건 피의자 통해 주식거래한 부장검사도 ‘면직’ 청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7일 부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어 이번 징계는 법무부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성범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례는 아직 없다. 2016년 피의자와 ‘스폰서’ 관계를 유지했던 김형준(48) 전 부장검사,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각각 해임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1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사건 피의자를 통해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정모(50)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조언을 해줬고, 이름을 빌려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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