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종합| 2018-03-09 15:34
-경찰,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경찰이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새벽 흥인지문에 불을 낸 장모(45) 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49분께 흥인지문으로 누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시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해 약 5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시 59분께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4분에 완전히 꺼졌다. [제공=종로소방서]
화재가 난 흥인지문 내부의 모습. [제공=종로소방서]

현장에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무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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