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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軍장성 연루 성폭력 사건 다시 조사한다
뉴스종합| 2018-03-12 09:59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CG]

이와 관련,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번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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