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왕차관 박영준’ 14시간 조사
뉴스종합| 2018-03-12 11:34
불법자금 수수 관여여부 추궁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영준(58·사진)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같은날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48) 변호사도 불러 자금 전달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000여 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중 8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통해,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는 14억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전 차관은 MB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리던 실세였다. 1994년부터 11년간 이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2005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낼 때 정무보좌역으로 합류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조정팀장,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거쳐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2012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14일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기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 원 유용 혐의 공소장에 주범으로 기재됐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활비 액수도 10억 원대에 달한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벌인 소송비용 대납 액수도 6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지원 대가 뇌물과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되면 총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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