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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등 현장조사만 7회째…공정위, 하림 전방위 조사
뉴스종합| 2018-03-12 15:0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하림그룹에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7번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이 혐의로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이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여러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작년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 지난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이어진 하림그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모두 합하면 7번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현장조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핀포인트로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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