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진세무회계 허성지 회계사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세무관리 방법
뉴스종합| 2018-03-13 10:30

지난 2017년은 ‘창업의 해’로 회자되고 있다. 금리인상과 취업 한파, 경제 저성장 등의 여파로 창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수(개인)는 2017년 8월 기준 413만 7천여명으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11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자기 브랜드 및 매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무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보다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인기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 다르고 업종별로도 과세 및 세액공제 적용기준 등이 달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을 두거나 전문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세무 및 회계자문 전문 진세무회계 허성지 회계사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이 내부 운영, 영업 등으로 세금신고 등의 세무 관련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 세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전문 세무회계 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전문가를 통한 사업 전반에 관한 세무 관리를 받으며 신고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을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대표적으로 진세무회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부의 세무기장 대행 및 각종 세금 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해 개인, 법인 사업체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외부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진단, 예산관리, 투자 타당성 분석, 원가계산 및 관리, 경영 분석 등을 지원해 보다 체계적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장부 기장 등의 전반적인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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