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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유포ㆍ외모비하…방통심의위, ‘미투’ 2차 가해 신속대응
뉴스종합| 2018-03-14 11:13
- 피해자ㆍ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심각’
- 선정적 ‘미투’ 방송보도 엄중 제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미투’ 운동 확산과 비례해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ㆍ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추행,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ㆍ모욕 등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투’ 관련 경쟁적 방송보도로 자극적ㆍ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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