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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급단체 기관 실태조사서 확인돼도 직권면직”
뉴스종합| 2018-03-15 16:08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강원랜드 사태 대입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상급기관으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시점에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의 검찰수사와 사법부 조사결과, (강원랜드의) 부정합격 면모가 드러난 상태인데, 이 226명에 대해 어떻게 보면 후속조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최정법률적으로 마지막 사법처리까지 마친 뒤 해고하거나 사법조처하면 그게 너무 늦어져 우선 직권면직 등 조처를 취한 뒤 해당자가 소송을 하거나 법적 대항을 하면 거기에 맞춰나가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유로 후속조처가 늦어질 경우 “구제를 받고 싶은 사람 등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정부는 사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조처를 취하자, 이게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의지”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제는 다른 문제”라며 “2013년부터 발생한 문제라 시험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 때 탈락한 사람들을 지금 구제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우선 명백히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기준선 아래의 있는데도 합격한 부정합격자들에 대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봐 걱정돼 조처 취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대채 문책하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기준은 상급단체 기관이 실태조사해서 결과 나온 시점이라고 보면 되나’는 질문에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일단 강원랜드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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