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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들 “기업활동 제약 구조적 요인 해소해야”
뉴스종합| 2018-03-15 16:51
“근로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걸림돌…‘청년일자리대책’ 한시적 효과” 평가

[헤럴드경제=조문술·김진원 기자]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 기업활동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인센티브 부여·청년구직자 지원 등 민간부문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해선 점수를 줬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실업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덧붙였다.

연합회는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과 노동을 맞세우기보다 근로자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공동체의 상생과 연결짓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대책에 대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고용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등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대책의 실효성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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