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환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김종무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종무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선거 90일·60일(4월14일) 전 시기별 제한사항, 각종 행사 개최 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상시(常時) 의무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당 내 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등은 선거일과 무관하게 항상 금지된다.
[사진=수원시 전경] |
선거 90일(3월15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토론은 가능),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가 되려는)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 60일(4월14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해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4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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