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中企“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상여금·숙식비 포함해야”
뉴스종합| 2018-03-21 11:33
중기硏 연구위원 조사자료
“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상여금을 깎거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할 말 있다-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조사자료가 소개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R&D투자 여력 감소 등) 경쟁력 하락을 유발하는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9∼10월 제조업 5개사, 비조제조업 3개사 대상 인터뷰를 실시했다.

노 위원은 “올해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인력감축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모든 기업들이 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임금 역전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요구했으며, 종업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일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도 중소기업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자동차부품업 A사(종업원수 190명·2016년 매출 314억원·당기순이익 4억500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연 9억원의 추가부담 발생이 예상됐다.

A사 측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여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숙식비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숙식비는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얼마나 줄일지 고민 중이며, 원청기업과 상의해서 하도급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로 인력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부산의 신발제조업 B사(종업원수 170명·2016년 매출 412억원·순이익 -40억원)는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상여금을 400% 지급해오다 지난해 100%로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연 6억원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B사 대표는 “신발제조업과 전기전자업간 수입 격차가 적지 않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 숙식비 등을 감안하면 내국인 보다 더 받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주조업체 C사(종업원수 220명·2016년 매출액 220억원·순이익 15억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추가로 올해 5억원원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사 측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하다. 인력감축 아직은 고려하지 않지만 1만원으로 오르면 10% 정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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