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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 때 법률에 위임됐던 선거연령, 30년 만에 헌법 명시
뉴스종합| 2018-03-22 11:24
-현행 법률 19세에서 헌법상 18세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헌법상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해 개별 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을 조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헌법상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시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최초의 선거연령은 21세 이상이었다.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 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제3차 개헌(1960년 6월 15일)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했다.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했고, 1994년 3월 16일 개별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역시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 상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시하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그러나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 상 만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는 나이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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