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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뉴스종합| 2018-03-23 20:19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중구는 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000원~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전단은 100매당 3000원, 명함은 100매당 2000원 등을 지급한다.

4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오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32명이며 영종ㆍ용유지역은 별도로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 사업은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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