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된 안희정…‘위력’ 여부가 주요 변수
뉴스종합| 2018-03-24 11:29
-檢,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정에선 ‘실제 위력 행사’가 구속 여부 가를 듯
-안 전 지사는 “합의한 성관계”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 자신의 수행비서와 연구원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안 지사를 처음 고소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서에 추가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이다. 업무상 감독권을 가진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다.

검찰의 혐의 제시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형법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라고 명시돼 있는데,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도 결국 실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느냐가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강제추행 역시 협박이 전제돼야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부 판례 중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전 협박이나 폭행 없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위력의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고소 18일 만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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