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혐의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8-04-01 09:00
-교비유용 등 혐의는 인정, 징역형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0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 혐의를 벗었다. 다만 교비 유용 등 다른 혐의가 유죄 인정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월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규태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터키 업체 ‘하벨산’과의 EWTS 납품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SK C&C가 하벨산 소프트웨어 하청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핵심 기술을 SK C&C에 연구·개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놓고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 등을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K C&C가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해 공급할 의무가 없고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 회장이 자신 소유의 사학법인 교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와 군무원 상대로 뇌물을 준 혐의, 회사 자금 100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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