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이날 A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 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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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 씨의 지지도는 12.2%로 전체 3위였다”며 “그러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 포인트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게 하면 안된다.
중앙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와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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