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 A 씨는 2012년부터 같은 병원 전공의와 사귀게 됐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즈음부터 시작된 폭행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져 다리 깁스를 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사진=SBS 뉴스 방송 화면 |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애원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A씨는 남자친구가 폭행 뒤에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며 회유를 하고 그게 안되면 “난 의사라서 사람 죽여도 얼마 안 산다”며 약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A 씨의 치료기록을 몰래 열람하고 A 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다년간의 폭행에도 A 씨의 남자친구는 진료기록을 무단 열람으로 2개월 면허정지외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A 씨 전 남자친구의 가족은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남자친구는 해당 병원에서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현재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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