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의 승부수? 왜 또 태블릿 PC를 문제삼았나
뉴스종합| 2018-04-05 09:59
-崔씨 측, 태블릿 PC 보도 기자 대거 증인신청
-국정농단 기획설 일환.... 1심때와 같은 주장
-태블릿은 문건유출 혐의 증거…崔와는 무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2)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 PC’의 입수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물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감정 결과까지 받아본 최 씨 측이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셈이지만, 재판 본질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획된 국정농단을 밝혀야 하고 양형에도 관련돼있다”며 최 씨가 사용하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기자들과 총괄책임자인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개통 명의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1심에서 감정 절차를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원도 법정에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최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태블릿 PC를 문제삼으면서 ‘국정농단 기획설’이 재판 과정에서 또 거론될 전망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진 2016년 10월부터 “태블릿 PC를 본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영태 씨 등 일부 측근과 언론사가 태블릿 PC를 조작하는 등 판을 짰고,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엮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이 최 씨의 유ㆍ무죄 판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지만, 민간인으로 수신자에 불과한 최 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물론 태블릿 PC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 본인이 최 씨에게 문건을 넘긴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터라, 태블릿 PC가 유일한 정황증거는 아니다. 재판부가 태블릿 PC를 증거에서 배제하더라도 공모관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되는 태블릿 PC를 이미 여러 기관에서 감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최 씨의 동선과 태블릿 PC의 사용흔적이 일치한다며 “태블릿이 최 씨 소유”라고 발표했다. 최 씨 측이 이에 반발해 외부기관 감정을 요청하자, 1심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겨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두고도 검찰과 최 씨 측은 해석을 달리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최 씨 측은 “감정결과를 보면 기자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소 6회 이상 사용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측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에서도 태블릿 안의 문건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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