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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몰래조업’ 단속
뉴스종합| 2018-04-05 15:40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목포 소재)에 따르면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어선법 위반행위 단속이 어업관리단 직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다.

4월 한달 간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어선 승선조사 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한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지도 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이달에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하기 위해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목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호남,충청,경기,인천 해역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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