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5일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는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39명 중 승객 이모(40·여), 박모(2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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