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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금지장소서 급차선 변경’이 울산 버스참극 불렀다
뉴스종합| 2018-04-06 07:4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5일 2명이 숨지고, 37명의 중·경상자를 낸 울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운전 경력 8개월이 채 안 되는 20대 초반의 초보운전자가 유발한 참극으로 조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의 조사 내용과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윤씨의 미숙한 운전행태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사고 유발 가해자 운전자 윤모(23·회사원)씨는 2015년 6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경력은 중고 K5승용차를 구입 후 등록한 지난해 8월 8일 이후로 8개월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

윤씨는 경찰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과속은 하지 않았으며 방향지시등을 켰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씨의 실제 운전모습은 어이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차선변경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데 윤씨는 안전거리가 전혀없는 ‘0 m’인 상황에서 2차로를 달리다 급차선을변경, 버스가 달리는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버스 운전석 아래쪽을 들이받았다.

그순간 놀란 시내버스 운전자 양모(50)씨가 본능적으로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균형을 잃은 버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블록담벼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했다. 게다가 버스 앞부분을 심하게 훼손하게 만든 도로변 끝부분 블록담장 등 사고지점의 도로상황 역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곡선 지점이 막 끝나는 지점으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이다”며 “가해 운전자는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전행위는 진로변경과는 상관이 없는 이해할 수없는 운전방식이어서 사고순간 졸았는 지, 어떤 행위를 했는 지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치사) 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용차 운전자 윤씨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뒤 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참극으로 2명이 희생되고 37명이 다쳤음에도 중과실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8조(안전운전 위반) 보다 강한 도로교통법(치사죄)을 적용해봐야 법정최고형이 징역형도 아닌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운전자의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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