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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발의안, 법제처 심사에 따라 토지공개념 표현 명확히 한것일 뿐”
뉴스종합| 2018-04-11 20:32
-“개헌 몰래 고쳤다는 보도는 잘못된 주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당초 공개된 내용과 다르게 몰래 수정돼 발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시안은 자문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검토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발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고, 법제처 의견 대부분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25일 국민 여러분께 심사의견과 관련해 헌법개정안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자문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고, 따라서 시안에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무비서관은 여기에 “‘법률로써’는 문구가 들어간 건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해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로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이미 법제처 심사의견을 받아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김 비선관의 말처럼 브리핑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비서관은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중요사항은 브리핑했고, 단순한 자구 수정, 표현의 변경에 대해서는 생략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없으면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제도를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37조 2항, 개정안 40조 2항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며 “다른 조항과 달리 제헌헌법 조항으로, 그 부분을 뺐다고 해서 현행헌법 37조 2항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헌법 37조 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국회 발의전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공개한 개헌안 전체 조문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은 제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등재된 개헌안에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생략)”로 바뀌었다.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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