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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통제’ 아무도 안 하는데…정부는 무작정 ‘문제없다’고?
뉴스종합| 2018-04-14 10:28
해외서는 기상청 허가 없이는 이륙 안 돼
국내서는 운행 환경·시간 업체 마음대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 서귀포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사망 1명·조종사, 부상 12명)한 가운데, 기상 및 항공당국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열기구 운행 시스템이 사고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람이 많기로 소문난 제주도에서 어떻게 열기구 관광 허가가 났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열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한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 규칙은 열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해 등록 시 점검해야 할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 세기나 비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열기구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 이하의 외부 바람 세기 환경에서 운항하겠다고 신고하면 그만이다. 운항 시간대 제한도 따로 없다. 즉, 업체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열기구의 이륙 등 운항이 모두 결정되는 셈이다.

[사진=Pixabay]

실제 사고를 당한 열기구가 당시 이륙을 결정할 때 기상 및 항공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열기구는 당시 이륙 장소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다 예정보다 1시간 35분이나 늦은 오전 7시 40분에서야 이륙했고, 8시 10분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 같은 열기구 운행 시스템은 해외와 비교해도 부실하다. 일례로 터키 관광지 카파도키아에서는 기상청의 허가 없이는 열기구가 이륙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미흡한 안전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현행 규정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열기구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업체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이 작년 6월 정기점검과 8월 특별점검을 했으나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 있는 열기구는 75대에 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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