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A(37)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께 구미시 내 모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애인B(36)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개월 전에 헤어진 A 씨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만나주지 않자 출근하는 B 씨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계속 만나자고 애걸했지만 만나기 싫다는 대답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 등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 씨는 숨진 B 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수변공원 도로를 달리다가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순찰차의 경찰관이 A 씨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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