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 있는 덕수무역이 수입 판매한 이 제품에서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Bq/kg 이하)을 7배 이상 초과한 760Bq/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푸른산주식회사가 공급받아 소분한 22.5㎏ 제품(유통기한 2019년 6월 27일)과 토종마을이 소분한 15㎏ 제품(유통 기한 2019년 6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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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무역이 보관 중인 67.5㎏은 압류했다.
식약처는 또 충북 음성에 있는 동방푸드마스타가 미국에서 수입한 식품첨가물 ‘스모크 후레바’에서 메탄올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한 81ppm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제조 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4,4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로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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