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언니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못했다?…‘증평모녀사건’ 여동생 말 사실일까
뉴스종합| 2018-04-19 11:2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생활고에 시달리다 먼저 간다’는 메모를 남기고 죽은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A(여ㆍ36)씨가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가운데 모녀의 사망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19일 괴산경찰서는 “A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출국한 A씨와 지난 6일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카카오톡으로 12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사실 여부는 좀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오전 '증평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체포된 숨진 엄마의 여동생이 괴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씨는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엄마 B(여ㆍ41)씨의 여동생으로, 지난 1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해 2일 언니의 SUV 차량을 매각한 뒤 다음날인 3일 급하게 출국한 점과 매각 과정 중 언니의 인감을 대리 발급받아 사용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언니의 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은 A씨가 모녀 사망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이날 스스로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언니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언니의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와 차량 매각 과정에서의 전후 관계 등을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A씨를 사망사건과 차량 매각 사기사건을 구분해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B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딸과 함께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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