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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8-04-19 11:30
-‘매크로’ 입수 박모씨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 조작의 공범으로 확인된 박모(필명 서유기)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장본인으로 파악됐다. 

‘드루킹’ 일당이 포털 댓글을 조작할 때 사용한 경기도 파주 출판사 사무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 댓글 2건의 공감수를 매크로를 활용해 600여개로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댓글 조작을 위해 김 씨가 운영해온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제공한 아이디 600여개를 사용했다. 경찰은 박 씨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며 파주 사무실에서 김 씨와 함께 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다수가 민주당원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을 전후해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공감수를 조작한 배경과 다른 기사 댓글도 조작했는지, 그간 활동 경비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하고 세무ㆍ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등을 투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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