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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명이나물에 ‘사용불가’ 합성감미료…식약처 “회수조치”
뉴스종합| 2018-04-20 14:5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제품이다.

[사진=연합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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