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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이유로 불교 군종장교 강제전역은 위법”
뉴스종합| 2018-04-26 08:24
- 결혼 후 조계종 승려지위 박탈되자 태고종 승적 취득
- 법원, “조계종 아니어도 군종장교 업무 수행 가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결혼 후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한 군종장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해군 군종장교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법원 제공]

재판부는 “현재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 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선도, 대민활동 등을 통해 군종장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조계종 승적 박탈만으로 김 씨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된 김 씨는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 이후 2014년 이모 씨와 혼인 신고를 한 김 씨는 이듬해 3월 조계종으로부터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씨는 혼인을 허용하는 한국불교 태고종의 승적을 취득했지만,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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