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탈출 개 학대’ 개시장 직원 벌금형…누리꾼들 ‘생명인데…’
뉴스종합| 2018-04-26 16:4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낮 대로변에서 개고기시장 탈출 개를 잡아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며 학대한 개시장 종업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목격시민들과 동물단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처벌 수위’에 대해 다양한 댓글들을 달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 내 탕제원 철창 우리에 가둬뒀던 개가 탈출하자 300m가량을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도로 위를 한동안 질질 끌고 다니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이 촬영한 구포가축시장 개 학대 사건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시 개는 온몸이 찢겨 피가 났으며 오줌을 지릴 정도로 학대를 받았으며 이를 본 시민들이 현장을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경찰에 구포가축시장의 동물 학대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사나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까 봐 급히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대 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지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피고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57)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업주에게도 동물 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살기 위해 도망친 동물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학대 수위에 분노하며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심했다’ ‘개가 당했을 고통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너무 적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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