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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폭력ㆍ갑질 의혹’ 교수 징계 경미…재심의하겠다”
뉴스종합| 2018-05-02 14:00
-총장, “감사 결과와 비교해 징계 수위 경미” 재심의 요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징계 심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애초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지만, 총장이 “징계위 결정이 경미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사회학과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성낙인 총장이 직접 “징계위 결과가 사안에 비해서 경미하다”며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되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와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포함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A 교수는 지난해 8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 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왔다.

징계 결정이 늦춰지면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 총학생회, ‘H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A 교수의 파면뿐만 아니라 교수 비위를 대하는 대학본부의 태도도 문제”라며 “대학 본부 측의 사과와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는 총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가 다시 소집돼 결정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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